금융권, 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3조 2000억 자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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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3조 200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또 설 연휴기간 카드 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연휴기간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같은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 4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오는 27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 2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 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되며 지원기간은 은행별로 상이하다.
카드가맹점 대금도 선지급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연매출 5억~30억 원의 44만 4000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또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을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토록 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전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8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요금도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전날인 8일에 미리 지급된다. 설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에 환급된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은 설 연휴기간 중 지급일이 있다면 연휴 직후인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8일에 매도했다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10개 은행이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중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이나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 및 금융회사들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6), 산업금융과(02-2100-2876), 자본시장과(02-2100-2654), 자산운용과(02-2100-2661),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안전과(02-2100-2811), 금융정책과(02-2100-1691), 은행연합회 전략기획부(02-3705-528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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