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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수월해진다…원스톱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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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도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때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금융상담과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피해 집중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송 비용지원도 확대한다.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02-6021-879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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