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당하면 1366번! 365일 24시간 원스톱 지원 5개 시·도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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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5대 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들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이 더 넓어졌다. 5대 폭력은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월 23일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이하 통합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 등 총 5개 지역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으로 긴급하게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이 365일 24시간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다. 전국 동일하게 1366번 혹은 지역번호+1366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1366은 1년 365일에 1일을 더한 숫자로, 피해여성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난도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
통합지원 사업은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고난도 사례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유관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복합피해란 두 가지 이상의 폭력을 함께 당한 피해다. 스토킹을 동반한 가정폭력, 성폭력을 동반한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동반 성매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합지원 사업은 2023년 부산과 경기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2023년 55명에게 통합지원을 제공했다. 다음은 2023년 통합지원을 받은 사례다.
여성폭력 피해자 A씨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1366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에 인계된 경우다. 여성폭력 피해가 의심됐기 때문이다. 통합지원단은 상담을 통해 A씨가 성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를 위한 통합지원이 진행됐다.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부터 수사지원, 자립까지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먼저 통합지원단은 초기 의료지원과 성매매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을 돕고 복합사례에 대한 피해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광역 단위의 유관기관과 연계했다. 수사기관에는 피해자 기소유예를 위한 의견을 전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약물복용교육을 하게 했다. 생활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과 연계했다. 그 과정을 거쳐 현재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성매매에서 벗어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가족 단위의 피해자가 통합지원을 받은 예도 있다. B씨 가족은 이웃에 사는 가해자 C씨에게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등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 가족 간 폭행도 강요당했다. 경찰에 사건이 적발된 후 B씨 가족은 1366센터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 및 장애 자녀 학대, 가족 상호 간 피해 등이 발견돼 통합지원단에 연계됐다. 이 가족에게는 1개월간 긴급보호 지원, 무료 의료·법률 지원이 제공됐다. 가족 간 피해도 있어 경찰 임시보호소, 여성폭력 보호시설 등에 각각 분리했다. 자녀는 장애인 지원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게 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피해 인지 후 15일 이내 통합 지원
이 사례들처럼 통합지원단은 사례가 접수돼 복합·고난도 사례로 밝혀지면 솔루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기관과 연계해 긴급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문제 상황이 또 발생하면 다시 솔루션 회의를 연다. 이 모든 과정이 피해가 인지된 후 15일 내에 이뤄진다. 피해자가 잘 회복하고 있는지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부산과 경기에서 2023년 시범적으로 이뤄진 통합지원 사업을 분석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신속한 개입, 실효적인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통합지원단의 지원을 받은 한 피해자는 “복잡한 피해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 서비스 덕분에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2024년부터 통합지원단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 단위 지원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례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해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통합지원단의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1366의 설치 근거를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366센터들이 가정폭력뿐 아니라 여성이 당하는 광범위한 폭력들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여가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종사자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단 사업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5곳과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긴밀하게 협업해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희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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