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세부담’ 덜어준다…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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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들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정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차입자가 주담대를 갈아탈 때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차입금 전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도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올렸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연간 한도는 200만 원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내년 말까지 2년 간 취득한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이들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자,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이나 사회재난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조기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세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인다.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력공급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된다. 이외 개인뿐만 아니라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자녀 자동차 개소세 면제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소세 면세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정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 여기에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살아도 개소세 면세 조건을 유지해 주기로 한 셈이다.
다만 구입자가 5년 내 사망하거나 세대 내 차량 소유권의 이전,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사망, 자녀의 취학·질병,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된 경우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다. 올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산후조리 비용 소득요건 폐지
지난해 세법개정안·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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