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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서! 20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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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공급’을 목표로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주거 수요에 부응한 공급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이다. 이 중 공공주택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으로도 꼽힌다. 정부는 2024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12만 5000호)보다 많은 14만 호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2년 10월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을 넘어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청년과 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청년층에 34만 호, 중장년층에 16만 호를 각각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근 우수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의 활용 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호 이상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토지리턴제’ 시행은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2만 호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인력과 자본 추가 투입을 통해 3기 신도시 조성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 연기금, 금융 공공기관 등의 출자·융자를 받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LH·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신도시 대지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신도시 리츠’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뒷받침한다. 일정 기간 내 보상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해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있다.
이로써 정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중 인천계양은 2024년 상반기,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2024년 하반기, 부천대장은 2025년 1월에 각각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비중도 커진다. 2023년 4%(3200호)에서 2024년 15%, 2025년 20%, 2026년 25%, 2027년 30% 등 단계적인 확대가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중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이 단독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 및 평가제도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수요 맞춤형 선택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공분양주택의 또 다른 이름 ‘뉴:홈’을 전면에 걸고 50만 호를 ▲나눔형(25만 호) ▲선택형(10만 호) ▲일반형(15만 호)으로 나눠 수요자별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나눔형은 시세 대비 70% 이하의 분양가로 공급받고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손익을 공공기관과 7대 3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는 처분이익의 70%를 얻고 하락기(감정가<분양가)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분양가의 80%(최대 5억 원)를 만기 40년 모기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는 3억 500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필요한 목돈이 7000만 원까지 낮아진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6년간 우선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합산한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 원이 됐다면 최종 분양가는 6억 원이 된다. 임대 6년째 시점에 분양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일반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공분양 형태로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가 적용된다.
선택형과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 점도 특징이다. 그간 특별공급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왔다. 이로 인해 미혼 청년들은 청약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이 따라야 한다. 다변화된 주택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다짐도 여기서 출발한다. 1월 1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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