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기획재정부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여기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분야와 시기, 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특히 청년, 여성,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제시했으며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설명했다. 책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배치되며 기재부 반응형 웹페이지(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다. ‘K-공감’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분야별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01. 세제·금융
* 혼인?출산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 가능
신혼 4년간·출산 후 2년간 증여세 공제
정부가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새로 마련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씩 총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000만 원)에 추가 한도 1억 원을 합쳐 총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양가 모두에서 증여받는다면 공제 한도는 3억 원까지다.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일로부터 2년이 적용된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를 개인이 매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상반기 중 발행된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 원이며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종류는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다.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노후대비나 학자금 등 중산층의 장기 자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도 쉬워진다. 정부는 그간 신용대출에 대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왔는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월 9일 서비스를 확대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즉시 대출 이동이 가능하다.
02. 교육·보육·가족
* ‘늘봄학교’ 본격 도입
* 학교폭력 예방 개정안 시행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양육비 지원 확대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접촉하면 전학 조치
교육 분야에서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늘봄학교’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본격 실시된다. 정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대학과 기업, 지자체 등과 협력해 기존 학교 교육과 분리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및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에게는 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상담·치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을 늘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마련한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로, 지원 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생 자녀까지 넓힌다. 양육비는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올린다. 특히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에서 5만원 올려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스토킹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 오피스텔 등을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365일 24시간 긴급 보호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주거시설 내에 가정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해 입소자의 안전을 보호한다.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2023년 7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 6곳에서 시행됐다. 올 하반기에는 수혜 지역을 대폭 넓혀 전국 17곳의 광역지자체에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03. 보건·복지·고용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부모육아휴직제, 3+3에서 ‘6+6’으로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돼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제도는 출산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부부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월 200만~300만 원)로 받았다.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간 점차적으로 상한액이 올라 월 200만~450만 원을 받는다. 즉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액이 200만 원(1개월)→250만 원(2개월)→300만 원(3개월)→350만 원(4개월)→400만 원(5개월)→450만 원(6개월)으로 높아져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1950만 원×2)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징후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상반기(7월) 내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2023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 1903명을 전담기관과 연계해 지원하고(4월) 청년이나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초기상담 이후에는 대상자 맞춤형으로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도 대폭 확대됐다. 생계급여는 지급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로 넓어져 4인가구에 최대 183만 4000원을 지급한다. 2023년보다 21만 3000원 늘어난 것이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까지(기존 47%) 최대 64만 6000원을 주고 교육급여는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7만 3000원 늘어난 72만 7000원을 지원한다.
04. 문화?체육?관광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공연티켓 부정판매 금지
*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매크로’로 산 티켓 부정판매하면 징역 1년
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용권은 약 258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지급한다. 전국 2만 9000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이용권 발급은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3월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관람권 부정판매 등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지정된 명령어를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게 하는 장치로, 인기 공연의 온라인 티케팅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 이를 활용해 공연관람권을 예매해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5월부터는 ‘문화재’라는 말이 사라진다. 정부는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과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의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23년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의 후속 조치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확장된 문화재 관련 정책을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05. 환경?기상
*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 한강변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 태평양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신설·시행
이상기후 대응… AI가 10분마다 홍수 위험 측정
이상기후로 여름철 홍수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를 도입한다. 홍수특보지점의 수위를 10분마다 자동으로 분석하고 위험 상황이 예상될 때는 물리모형 검증을 통해 특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까지 75개였던 홍수특보지점을 5월까지 223개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대하천 본류 중심이었던 것을 지류지천까지 넓혀 폭넓게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2월부터는 한강권역에 30·50·100년 빈도의 강우 시나리오를 적용한 ‘도시침수지도’가 공개된다. 하수도관, 빗물 펌프장 등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졌을 때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 지역과 깊이를 살펴볼 수 있다. 위험지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올해부터 한강권역 528곳이 추가돼 전국 1135곳으로 늘어난다.
해양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2분기에는 태평양도서국 인근에서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연 2회 이상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지점에서 세슘, 삼중수소 등의 방사능 물질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폐기물의 순환이용이 쉬워진다. 새롭게 마련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1월부터 시행되는 덕이다.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한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폐배터리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 등 7종을 지정키로 했다.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은 높다고 판단한 폐자원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아 각종 규제를 면제받는다. 단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물집 혼입 방지, 수출 시 관련법 준수, 사전정보 등록 등 품목별 세부기준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