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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고등어부터 설 성수품까지 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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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설 성수품인 참돔, 김, 문어 등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GS리테일,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18개 마트(1715개 점포)와 27개 온라인몰이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선한 제철 수산물과 함께 풍요롭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민생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현장으로 달려가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산식품 물가 안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고사리·포장육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 중에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개 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8개 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불포화지방산)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디지털 잊힐 권리’
지우개서비스 지원범위 늘어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부터 시범 운영해온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계정을 분실하거나 사이트에서 탈퇴해 삭제가 불가능한 게시물 등이 있다면 지우개서비스를 신청해 삭제 혹은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우개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기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렸다. 통계청의 2022년 연령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이용 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4월 서비스 개시 후 8개월간 접수된 1만여 건의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신청이 많은 연령대가 15세, 14세, 16세 순이었다고 밝혔다.
‘16∼18세(고등학생)’가 전체의 34.8%를 차지했고 ‘15세 이하(중학생 등)’도 34.3%로 비슷했다. ‘19∼24세(성인)’는 30.9%로 나타났다.
사이트를 기준으로 보면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다. 네이버(지식인·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우개서비스는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www.privacy.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
속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 삭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발신번호인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한다.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면 안 된다.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재외공관 공공외교 체험
현장실습원 모집합니다
외교부가 1월 11일부터 1월 24일까지 ‘2024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이하 현장실습원)’ 60명을 모집한다. 현장실습원은 2024년 상·하반기 각 6개월간 재외공관에서 공공외교 행사를 지원하고 소통 및 어학 능력을 바탕으로 현지 청년층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가진다.
현장실습원 선발은 블라인드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진행되며 공공외교 활동 및 국제업무에 관심 있는 만 29세 이하 우리나라 국적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왕복 항공료, 체재비, 여행자보험, 의료지원비, 사증 발급비 등을 지원받으며 특수지의 경우 별도 수당도 있다. 활동 종료 이후에는 국·영문 수료증도 발급된다. 선발 기준으로는 적극성 및 참여의지, 어학성적, 가점부여 사항(국가유공자, 취업취약계층,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역인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현장실습원은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그간 다수의 참가자가 해외 활동·체험 기회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 취업했다.
외교부는 2024년 전년 대비 약 1.5배 증원된 현장실습원을 모집해 우리 청년들의 진로 모색과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차세대를 위한 민생·일자리 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세 모집 정보는 ‘2024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모집 누리집(mofa-hml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최대 69만 60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운영에 어려움 없이 0∼2세 영아반을 개설·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반) 유지와 개설을 유인하고자 2024년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새롭게 지원한다. 출산율 하락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소하면서 재원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만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0세반은 정원이 세 명인데 이보다 한 명 적은 두 명의 영아가 다닐 경우 이들의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보육교사 한 명의 최저임금도 충당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영아반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족한 인원 발생 시 최대 지원금액은 0세반은 월 62만 9000원, 1세반은 월 68만 4000원, 2세반은 월 69만 6000원이다. 예를 들어 정원이 일곱 명인 2세반에 네 명이 다닐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부족한 세 명분의 월 보조금 69만 6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및 지원 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처벌 2027년부터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6개월 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 더 잘 터지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인명 보호를 위해 터널과 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방통위는 2024년 한국도로공사 등에 재난방송 중계설비 6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엔 중계설비 20여 대의 설치를 지원하고 수신 불량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했다.
2023년 방통위는 전국 4960여 곳의 터널 등 지하공간에서 FM 라디오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수신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FM 라디오는 68.2%(3380여 곳), 지상파 DMB는 68.4%(3400여 곳)에서 각각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된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학대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추가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간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 요양기관 등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기관에 새롭게 추가되는 비영리법인은 56곳이다. 노인학대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 대표나 노인을 대면하는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역사회 어르신과 그 가족이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주희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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