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최대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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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2024년에는 세쌍둥이가 넘는 다둥이가정의 산모는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간도 늘어난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다둥이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복지부가 2023년 7월 수립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하나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돕는 사업이다.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150% 초과 가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가정관리사가 2명까지만 지원됐으나 2024년 1월 2일부터는 신생아 수와 맞게 가정관리사가 파견된다.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2명만 지원 요청할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개선한다.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서비스 이용 기간 선택권은 ‘15·20·25일’에서 ‘15·25·40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된다. 다만 서비스 이용 기간을 40일로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서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된다. 본인 부담금(전체 비용의 2∼52%)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1일 기준으로 단태아 가정은 13만 7600원, 쌍둥이는 26만 5600원(인력 2명), 세쌍둥이는 39만 8400원(인력 3명), 네쌍둥이는 53만 1200원(인력 4명)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좋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정부는 출산 직후 가정과 더불어 일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받는 ‘출산전후휴가’가 있다. 급여 상한액은 210만 원이다.
임신 중인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 각각 첫 6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450만 원)를 받는다.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를 받게 된다.
이근하 기자
박스기사
2024년 확대·신설 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
(1월 1일부터 시행 중)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한다.
직장어린이집
(1월 시행 잠정)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임차비 지원을 신설한다.
육아휴직
(하반기 시행 잠정)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을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하반기 시행 잠정)
대상자 자녀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하반기 시행 잠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일정 보상하면 지원금을 신설 지급한다.
배우자출산휴가
(하반기 시행 잠정)
휴가 사용 분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다둥이 출산 시에는 휴가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보장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하반기 시행 잠정)
대상자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하반기 시행 잠정)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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