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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 1월 1일 본격 시행 주 원재료 값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회피 땐 과태료 최대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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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 계도기간을 지나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했을 때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납품대금을 올려 받기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납품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뜻한다. 예를 들어 철판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납품대금이 10억 원이고 철의 구입비용이 부가세를 포함해 5억 원이라면 철은 주요 원재료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으면서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예외 대상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인 경우, 90일 이내 단기계약인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
납품대금 연동 절차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작성이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약정서에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다음은 납품대금의 조정이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변동률을 확인하고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납품대금이 조정됐다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단가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다. 이후 위탁기업은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연동제 회피 시 과태료 최대 5000만 원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나 제재 처분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한다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누리집(smes.go.kr/poll)’에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익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기입 과정이 없는 데다 인터넷(IP) 주소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한 곳인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상담 사업을 확대해 수탁기업의 원가 정보 공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통해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도 지원한다. 오프라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의 소통·상담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통합전화 상담실(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내선 9번)’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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