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노출 때 질병 유발 하루 4번 4단계 예보 ‘매우나쁨’ 땐 외출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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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2024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더욱 강화된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단순 흙먼지가 아닌 인위적으로 배출 및 합성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희뿌연 하늘이 보이는 날이면 건강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다. 이 중 2.5μm 이하에 해당하는 것은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머리카락 굵기(50~70μm)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황사의 경우 입자 크기가 5~8μm 정도이니 초미세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에 걸리지 않을 만큼 매우 작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육안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성분으로 따지면 명확히 다르다. 황사는 토양의 칼륨, 철분 등으로 구성된 반면 미세먼지는 오염물질인 황산염, 질산염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세먼지 성분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세먼지를 단시간 흡입했다고 해서 신체 변화를 겪진 않는다. 미세먼지에 장기·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천식과 폐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기관지 질환이 나타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를 하루 4번(오전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 예보하고 있다.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의 단계로 구분 짓는다. ▲대기오염 관련 질환자군에서도 영향이 유발되지 않을 수준 ▲환자군에게 만성 노출 시 경미한 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수준 ▲환자군 및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 유해한 영향 유발, 일반인도 건강상 불쾌감을 경험할 수 있는 수준 ▲환자군 및 어린이, 노약자 등에 급성 노출 시 심각한 영향 유발, 일반인도 약한 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수준의 순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 씻기, 세수·양치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미세먼지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그렇다면 초미세먼지가 많은 날 실외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 기존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기면 무조건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피하려는 일상생활 제약이 오히려 운동 부족 등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판단하에 초미세먼지 나쁨(75㎍/㎥) 이하까지는 가벼운 실외운동을 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발표됐다.
정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수송·산업·발전·국민건강 보호 부문에 적용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넓히고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확대하며 에너지 절약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밖에도 도로 미세먼지 제거, 농촌 불법소각 방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 관리 등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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