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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당황하지 말고 법률상담부터! 수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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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수수료 지원
30대 청년 A씨는 2020년 경기도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다. 그는 부동산 계약 당시 건물 소유가 신탁회사로 돼 있는 점이 의심스러웠지만 “집주인은 돈 많은 사업가다. 며칠 뒤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다”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사인을 했다. 하지만 입주 후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부실시공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집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급기야 2년 뒤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엔 전세보증금조차 돌려주지 않았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빌라 건물은 신탁회사 소유였다.

부동산 신탁사기를 당한 A씨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 이후 약 5개월간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총 9109명에 달해요. 특히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인 걸로 밝혀졌는데요. 30대가 48.8%로 가장 많고 20대가 23.4%, 40대가 16.3%로 뒤를 이었어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인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피해 회복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률지원’이에요. 정부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에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조치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했는데요.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해 지원하기로 했어요. 즉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위해 법률지원을 받았다면 관련 비용을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경·공매 진행 절차가 복잡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죠?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법무사를 소개받고 업무 대행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수임료가 걱정이라고요? 정부가 수임료의 70%를 지원하니 비용부담도 크지 않아요. 게다가 앞으로는 수임료를 100% 지원하는 등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해나갈 예정이에요.
이 같은 도움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HUG의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피해자 해당 여부는 물론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팁과 신용회복·자금지원 등 다양한 전세사기 지원책까지 알아볼 수 있어요.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전국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가도 돼요.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주택 임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까지 제공한답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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