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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애고 AI 저작권 기준 마련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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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인 안무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저작권 기준을 제시했다. 2023년 12월 2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급변하는 신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K-콘텐츠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2018년 80억 4000만 달러에서 2022년 155억 6000만 달러로 성장했다. 2021년 문체부·인터폴·경찰청 업무협약, 2023년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범부처협의체 출범 등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도 차근차근 마련됐다. 반면 기초예술 분야 저작권에 대한 지원 및 보호는 부족해 저작권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면서 콘텐츠 불법유통을 단속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인 ‘누누티비’의 접속자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8348만 명이며 업계 추산 피해 규모는 약 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지속가능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분야 연대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저작권 수출 규모를 250억 달러,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5위, 불법복제물 이용률 17%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 선제 대응 ▲저작권 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을 핵심 전략으로 한다.
먼저 음악방송에 안무가의 이름이 표기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안무저작권의 저변을 확대한다. 유 장관이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저작권박물관 개관식 간담회에서 안무저작권 기증단체 ‘원밀리언’의 리아킴 공동대표 등과 나눈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예술인과 예비창작자의 권리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공공분야 창작공모전을 전수 조사해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공모 요강이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의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 전용 콘텐츠는 매년 5종씩 개발한다.
이밖에 무대공연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밀캠) 불법거래 단속 기간(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31일)을 운영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며 순차적으로 저작물(웹툰 등)의 수수료를 낮추는 등 기초예술 분야를 두루 살핀다.



저작권료 공정 분배 해외 불법유통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도 생겼다.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일례로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으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 문체부는 ‘인공지능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해 인공지능 학습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체계 등 쟁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인공지능-저작권 대응기반’이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도 개선된다.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정확히 분배하기 위해 음악플랫폼 등 신탁저작물 이용자의 사용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방송영상물의 음악사용목록(큐시트) 자동 산출 체계를 도입한다. 또 K-팝의 해외 진출을 고려해 저작권료의 해외 징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류 주요국의 음원 유통구조, 각국의 신탁단체 현황 등 현지 정보를 국내 음원 플랫폼에 제공한다. 보다 정확한 음악사용료 징수를 위한 국내외 신탁단체 간 협력체계도 갖춘다.
해외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정보와 기법을 공유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업무협정 모델을 인도네시아 등으로 넓힌다.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대응 국가는 현행 6개국에서 2024년 9개국으로 늘려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각국의 보호규범을 강화하는 전방위적 접근 병행 대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특별사법경찰권 제도와 2009년 삼진아웃제(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삭제 및 반복적 게시자의 계정 정지 제도 등)를 각각 도입하고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입법을 완료한 저작권 보호 선도국이다. 문체부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한 예로 2023년 10월 타결한 한·아랍에미리트 FTA에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디지털 저작권 보호 의무조항을 수용한 사례가 있다. 이는 K-콘텐츠의 세계적 성장을 본격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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