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 상권 조성 등 지역상권 재건 5년간 최대 100억 투입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지역상권 상생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상권을 재건하기 위해 지역별 코어(Core) 상권(경제적·사회적 거점을 형성하고 세계인이 즐겨 찾는 매력을 지닌 상권)을 조성하고 예비 지역상권을 발굴·육성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등에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12월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을 발표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 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 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 상권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지역상권 발굴·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전국 상권 규모는 4948곳으로 이 중 전통시장은 1408곳(28.5%), 전통시장 외 지역상권은 3540곳(71.5%)이다. 그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지역상권을 정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더욱이 지역상권 3540곳 중 1920곳(54.2%)은 지방에 위치해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상권 활성화가 필수다.
상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통상권은 쇠락 중인 반면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하는 상권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구매 편의성이 낮은 오프라인 중심의 지방 전통상권은 위기에 직면하는 등 상권의 변동 폭이 커졌다. 상권이 활성화되더라도 상권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지속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역브랜딩을 통해 차별화된 상권모델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로컬콘텐츠를 발굴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 정체성을 브랜드화하는 동시에 지역 신상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상권을 발굴해 전략을 세우는 것부터 실행까지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상권기획자’와 상권관리를 전문 지원하는 ‘지역상권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혁신 재원의 자발적 유입도 촉진한다. 상인, 임대인 등 상권 주체가 상권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 및 조성하는 ‘지역상권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도 집중한다. 우선 상권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상권의 단계적 성장을 이끈다. 단계는 ‘형성 및 성장기(창업가 양성, 초소형·소형상권 조성)→확장기(상생협약)→정체 및 쇠퇴기(상품·서비스 혁신, 신상품 개발)→재도약기(고객 다변화, 인프라 확대)’ 순이다.
유망 창업자 발굴부터 창업, 경영·성장 지원까지 전 주기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 공급기지 역할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건물주 등 상권 주체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상권 구축을 돕는다.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상권을 위해 지역기반 경제공유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지역상권과 유관기관의 협업거점을 만들어 지역민 중심 경제공동체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상권이 지역경제 성장 및 복지, 안전, 교육 등 공공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하는 전략도 나왔다. 동행축제, 우리동네펀딩, 고향사랑기부 등을 지역상권과 연계해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권 주체 간 상생 유도하고 법·제도 정비
중기부는 상권 주체 간 상생을 추진한다. 상생협약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하고 착한임대인 지원을 연장하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지원하는 등 상권 주체 간 상생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민·관 협력 상생 기반도 조성한다. 상권조합이 빈 점포와 같은 유휴 공간을 공동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공유모델을 만든다.
이밖에 사업체계 개편 및 법·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적용해 상권 유형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다. 사업 3년 차에 성과를 평가한 후 추가 2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 3+2년 지원’으로 단계별 상권 조성을 꾀한다. 지역상권기획자·기금제도 도입 등 지역상권법을 개정하고 상권데이터베이스(DB) 구축, 상권활성화지표 개발 등 상권정보시스템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향후 지역상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민간과 지역 주도로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