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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하도급만 주는 건설사 지자체 공사 수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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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는 A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 앞으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도입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기 어려워진다.

# OO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붕괴사고 조사 결과 B업체의 잘못된 설계가 사고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다.
→ 이제는 부실한 설계가 원인이면 설계업체도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 지자체 건설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는 C업체의 소속직원이 시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 적발됐으나 C업체는 감리계약을 계속 유지했다.
→ 앞으로는 업체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막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건설 공사를 수주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건설사와는 계약을 맺을 수 없고 과거 시공 결과물이 좋았던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시공 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또 계약이행이 부실한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지자체는 시공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해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지자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높이는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만 하고 하도급 업체에 하청을 주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 항목을 신설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계약 상대자를 선정할 때 우수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계약 상대를 선정할 때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만 평가하는데 일부 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하도급 업체에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됐다. 이에 ‘직접시공 평가’ 제도를 도입해 직접시공 비율이 큰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개정한다. 또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은 현재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높인다.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지만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을 받아 변별력이 부족했다. 만점 기준을 높이면 낙찰자 결정 때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두 배로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시 지자체가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

금품·향응 수수업체 계약 해지
계약 체결 후 설계나 감시가 부실해 문제를 일으키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은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받은 업체에만 감점을 적용하고 기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현장 배치 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를 결정할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 적용 기준도 강화한다. 업체뿐 아니라 기술자도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월 1일 개정 이후 벌점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되던 감점 기준도 ‘시정명령 처분’까지 확대한다. 또 주요 구조설계 부실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현재는 부실시공이 발생했을때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또 감리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간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늘려 감리업체의 감독 업무를 강화한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거나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 상대자가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는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계약 상대자가 계약 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도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 사고로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은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슬기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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