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일자리 만들고 살고 싶게 만들고 오고 싶게 만들고 지방소멸 막아라! 범정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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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부처가 손을 잡았다.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12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인구감소 지역은 강원 고성군, 전남 강진군, 경북 고령군 등 89개 시·군·구를 가리킨다. 연평균인구증감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해 2021년 처음 지정했다. 5년 주기로 지정하는데 전남(16곳), 경북(15곳), 강원(12곳) 순으로 많이 분포돼 있다.
지역·산업별 특성 따라 일자리 설계하게
먼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3대 전략과 16대 추진과제,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3대 전략 중 첫 번째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이다. 인구감소 지역이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권역별 스마트 양식을 통해 미래형 농수산업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전남 신안군에는 새우 스마트 양식장이, 강원 강릉시와 양양군엔 연어 양식장이 들어선다.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을 조성하고 유망기업에는 맞춤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전략사업 거점도 조성한다. 경남 함양군은 ‘물류’, 전남 신안군은 ‘관광’, 강원 양구군은 ‘스포츠’, 양양군은 ‘역세권’, 전남 영광군은 ‘모빌리티’ 거점이다. 혁신바우처 사업도 지원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간담회·포럼 등 소통창구를 통해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도 육성한다.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에는 해양치유센터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다. 인구감소 지역의 교육환경도 개선한다.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자율형 공립고를 확충한다.
두 번째 전략은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이다.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구 규모와 경제활동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한다. 지역활력타운을 선정하는데 2023년은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이 선정됐다. 2024년부터 매년 10여 곳을 선정해 복합주거거점으로 육성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2026년까지 35곳 조성
취약층 주거안정에도 나선다.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026년까지 35곳 조성한다.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 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 농어촌의 빈집을 정비·활용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도서 노선을 지원한다.
의료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의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학생과 주민이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해 지원한다. 2027년까지 학교 200곳을 선정한다.
생활인구 유입·활성화 도모
세 번째 전략은 ‘생활인구 유입과 활성화 도모’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사람이다. 2023년 말까지 7개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한다. 2024년부터 모든 인구감소 지역에서 생활인구를 산정해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에 기반해 지역별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한다. 민간에도 자료를 개방해 인구감소 지역에서 신산업을 창출하고 창업할 수 있게 돕는다. 생활인구 규모와 체류 목적, 소비 패턴 등을 판단해 창업 업종을 결정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한다. 현재 500만 원인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올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한다. 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생활인구의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특화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한다. 인구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취업을 요건으로 외국국적 동포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두 배로 상향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이 쉬워지도록 돕는다.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표적이다.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하고 기금 집행실적도 평가기준에 포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을 통해 대규모 사업 추진도 지원한다. 2024년부터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융합형 스마트팜 단지’, 숙박·관광시설이 밀집한 ‘복합리조트’ 등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법령으로도 지원한다.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 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2026년 150개까지 발굴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특례 발굴 추진체계도 구성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할당, 가점 부여, 보조금 비율 상향 등으로 우대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주희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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