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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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의 지자체별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추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5개 분야별로 종합지원 방향을 마련,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귀가 전까지 주민센터·학교체육관·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해 제공한다.
또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은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2년까지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 후 연장 가능하다.
이재민 구호활동 등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행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전 3사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 지원한다. 합동수리팀은 11일부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재민에게 1년 이내 국민연금 납부 예외, 6개월 동안 연체금 징수예외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 1개월분은 최대 200만원까지, 가스요금 또한 1개월분에 한해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적용하고,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6개월 분까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해 요금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특히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은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 취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은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기관에서는 인명 및 주택피해에 대한 성금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의연금품을 집중 모집하고 있다.
◆ 중·소상공인 회복 지원
중기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2.0% 고정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도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1.9% 고정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은 1년 만기연장 조치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과 협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피해사실을 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세제 및 금융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를 취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세청은 수해를 입어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력해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 차량에 대해 가입 보험사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안내해 차량 손해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 재정 보조
정부는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해 수해 쓰레기·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응급복구비 및 복구계획 확정 시 항구복구비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장(행안부 장관)은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지원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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