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용량 줄일 땐 표기 의무화 ‘꼼수 가격인상’ 차단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품용량을 줄이거나 성분 등을 바꾸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품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할 경우 포장지에 변경 전과 후의 용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이나 규격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노린 ‘슈링크플레이션’에 나서는 업체가 늘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사이트(참가격)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언론보도 등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최근 1년 간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났다. HBAF는 ‘허니버터아몬드’, ‘와사비맛아몬드’ 등 16개 아몬드 상품 한 봉지의 용량을 210g에서 190g으로 축소했다. 서울우유는 ‘체다치즈’ 20매를 400g에서 360g으로, 연세유업은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 1000㎖를 900㎖로 줄였다. 이 같은 행태에 정부가 ‘꼼수 가격인상’을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을 바꾸는 것을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한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행위다. 제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되면 포장지 또는 제조사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연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제품 표기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 가격 기준)이 상승할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기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품목을 현행 84개보다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된다. 제조사가 제품의 용량 등을 변경하면 해당 사실을 소비자원에도 통지해야 한다. 유통업체도 소비자원에 용량변경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참가격과 소비자24 등의 누리집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2024년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158개 품목 500여 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가격정보와 함께 용량·규격 변동 정보까지 상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변칙적인 가격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