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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 LH·민간 경쟁체제로 제2의 철근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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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 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 개방된다. 또한 LH가 가지고 있던 설계·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 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를 조사하는 도중 수십 개 단지의 철근 누락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LH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전관 업체에 계속해서 일감을 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이번 대책에는 철근 누락과 같은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뜻이 담겼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번 혁신 방안의 핵심은 LH의 독점적 지위를 분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공공주택 공급을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를 실시하고 더 잘 짓는 시행사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완전 경쟁 시스템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민간 사업자와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못하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 업체 등 공개입찰 시 LH 전관의 영향력도 원천 차단한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LH가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막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설계와 시공은 조달청이,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게 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직원이 퇴직한 지 3년 내에 재취업한 회사와 그 자회사는 LH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한다. 이와 함께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대상자를 공공기관 최초로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이를 위해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게 한다. 특히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LH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일정 기간 LH 사업에 대한 수주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철근 배근’ 등 현장점검 후 진행토록 개선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주택에 한해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를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 책임 부여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해 작성 주체와 책임을 분명히 한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가 변경될 때에는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단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된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도 제시됐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에서 현장점검을 한 뒤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점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골재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적정 공기 내에 제값 받고 일하게
한편 국토부는 건설 사고의 발생 원인이 짧은 공기와 공사비 삭감 등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내놨다. 먼저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민간공사 기준의 감리비를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가산비에 반영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자체의 건축위원회는 사업 인허가 시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 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길 바란다”면서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혁파해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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