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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항공권 취소 가능 발권 당일엔 무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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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항공권 취소 가능 발권 당일엔 무료 취소
환불 기간도 14~15일 이내로 단축… 국제선 항공권 구매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이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은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이다. 이 중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64%(1643건)다.
공정위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정된 불공정약관은 ▲당일 취소 불가 조항 ▲24시간 내 취소 불가 조항 ▲그 외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을 지연해 반환하는 조항이다.
그동안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여행사가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 당일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시스템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한데도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취소접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 시간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시정 요청을 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무료취소 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발권 당일엔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총 22개 국내 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들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발권 후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고객이 발권 취소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수수료를 더 낼 수 있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면서 불공정약관 시정에 앞서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행사, 항공사, 시스템사업자 등과 논의를 통해 시스템 개발 기간을 감안해 이행 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부여했다.
발권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했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전기방석 등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 제품 21개다. 전기용품으로는 지나치게 온도가 상승해 사용자가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전기방석과 전기찜질기,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 등이다. 어린이 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유아용 섬유 및 완구 제품,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 등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 목록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
‘챗봇’으로 편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와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민 누구나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ChatBot) 서비스를 시작했다.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다.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며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시스템이다.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과 카카오톡 채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과 직접 연결할 수도 있다. 상담원 연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은 제외다.
질의가 많은 주요 9개 항목과 관련된 핵심어를 챗봇과의 대화창에 입력하면 즉시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9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 ▲보상신청 안내(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지급(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처리절차 ▲진행현황 확인 방법 ▲소요기간 ▲상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기타(국가필수예방접종 피해구제, 외래진료비 등)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손쉽게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늘어난다
2024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부터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요금
환불받기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과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각각 개정했다. 종전에는 자동차운전학원에 다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둘 경우 미수강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50%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같은 경우 개정된 표준약관을 따른다면 미수강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교육생이 수업에 불참할 경우 예약시간 24시간 전에 통지하면 면책됐다. 개정된 표준약관을 따르면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학원 측은 수강료를 돌려줄 경우 최대 5일 안에 돌려줘야 한다.
아파트 분양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으로 바뀌게 됐다. 인지세법은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연대납부 의무자 사이의 분담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최근까지 인지세를 두고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이유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 15만 원, 10억원 초과일 경우엔 35만 원이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해 균등 납부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중도금·잔금 납부지연 시 연체가산이자율을 금융위원회 고시를 준용해 정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였다. 개정된 표준공급계약서를 따르면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푸른씨앗’ 가입하셨나요?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뜻한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푸른씨앗을 통하면 퇴직연금 도입도 쉬워진다.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신고할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운영 수수료도 2023년 4월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다. 푸른씨앗 재정지원 대상이 2024년부터 확대된다. 2023년까지는 월평균 보수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했지만 2024년부터는 월평균 보수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강원2024
기념우표 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우표 62만 4000장을 발행했다.
기념우표엔 이번 대회 마스코트 ‘뭉초’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한쪽에는 대회 슬로건인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Grow Together, Shine Forever)’ 가 쓰여 있다.
‘뭉초’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와 관련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수호랑과 반다비가 눈싸움을 하며 갖고 놀던 눈뭉치에서 태어난 게 ‘뭉초’다. ‘Grow Together’는 스포츠뿐 아니라 교육·문화 활동과 대회 준비 전 단계에 걸쳐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평화·화합·공존의 가치를 확산하겠다는 의미다.
전 세계 70여 개국 1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린다. 강원도 일원(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개최된다. 기념우표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신청하세요
병무청은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신청을 받는다. 2024년 병역판정검사는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05년 태어난 사람과 2004년 이전 출생자 중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2024년 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이다.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경우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면 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직권으로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해 통지서를 발송한다.

하주희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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