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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풀어주고 검사방식 바꾸고… 반도체 산업 뛸 수 있게 규제개선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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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반도체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정부의 반도체 분야 규제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날 화두가 된 정책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굴한 규제를 과기정통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해소한 정책이다.
원래 SK하이닉스는 일본산 D램용 박막 증착 설비를 도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장비는 일반 장비의 주파수(13.56㎒)보다 고대역 주파수(860㎒)를 사용해 국내 전파법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 결국 반입하지 못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산업부는 7월 과기정통부에 규제개선을 위한 협업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을 적극 해석해 문제를 해결했다. 전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같이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전파응용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받을 수 있다.
규제개선 정책 대상이 된 반도체 생산설비는 전자파 차폐를 통해 다른 통신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동시에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는 필수적인 설비인데 대체장비 개발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데다 미국·일본 등의 경쟁국은 이미 해당 장비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열린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된 주파수를 반도체 생산 장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규제개선을 통해 역동적인 산업현장 구성
반도체 수출은 2022년 기준으로 총수출의 19.3%를 차지한다. 특히 메모리 중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각각 38.2%, 31.9%로 70%가 넘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려면 민간의 혁신과 아울러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지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왔다. 2022년 11월에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12월 개정·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서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반도체 공장의 전파응용설비를 허가받거나 성능을 검사할 때 원칙적으로 공정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규제개선을 통해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치 장비는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하는 대신 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무선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개선됐다. 이를 통해 약 1주일이 걸리던 검사가 1일 정도로 단축됐다.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의 적합성 평가를 일부 면제했다. 기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입할 때 거쳐야 하는 적합성평가 확인 절차는 통관을 1~2개월 지연시키는 원인이 됐다. 때로는 1~2대만 수입하는 특수 장비의 경우 납품 단가보다 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시험비용이 최대 300만~400만 원으로 더 큰 경우도 있었다.
반면 반도체 장비를 포함한 산업용 제품은 원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산업부 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를 받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것이 기록으로 관리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의 경우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2월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설비에 필요한 기자재 수급 기간이 1~2개월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됐다.
이처럼 개선된 규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역동성을 되찾고 있다. 이날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마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행정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보니 이러한 적극행정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은 의지가 더욱 커졌다”며 “업계에서 건의해준 사항들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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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규제혁신 효과

생활은 편하게!
경제는 신나게!
윤석열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규제혁신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법령 개정 등 조치를 완료했다. 최근에는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림자 규제를 혁파하는 일은 크게 건축, 안전, 환경, 식품, 중소기업 등 5개 분야에서 7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가설건축물의 명의를 변경할 때 전국에 통일된 지침으로 행정 일관성을 도모하게 하고 위험물 취급설비 간에 적용되는 안전거리를 합리화했다. 식품판매 사이트의 댓글에 대해 영업자가 소비자 체험기 등을 활용해 부당한 광고를 할 때 행정처분을 받게 관리책임을 정비하기도 했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11월 22일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안경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판매 가능하도록 하고 입·출항 시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 등 특정해역 어선의 대면 신고를 51년 만에 비대면 신고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8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11월 말까지 1600여 건의 규제 법령 개정 등 조치가 이뤄졌고 향후 10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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