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량 10만 8000톤 감축 목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특별·광역시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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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0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또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2002년 7월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를 말한다.
정부는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엔 엘니뇨 발생과 대기 정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됨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지역 확대
이에 정부는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고농도 예보정보는 학교와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또 수송, 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초미세먼지(PM2.5)와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10만 8000톤으로 2024년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 질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에 대해서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서울지역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도로와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 감축 조치도 집중적으로 시행해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청소차 도입도 확대해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 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감독 강화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대기오염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농도와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수집한다. 무인기(드론)·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장비는 오염우심지역의 배출정보 수집에 활용한다. 수집된 각종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에 통보해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를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개선해 배출목표를 2022년보다 하향 조정했다.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대형항만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고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h 이하)도 단속한다.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과 운행을 제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시행하게 된다.
NASA와 공동으로 동아시아 대기질 조사
이와 함께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예보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 우리나라의 환경위성, 지상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길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경유차 조기폐차 등 여러 정책효과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지속적으로 저감됐다”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제5차 계절관리제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겨울은 대기정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감축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행정부는 물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의 기관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광성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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