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출시 자산형성·내 집 마련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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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출시
자산형성·내 집 마련 한번에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 추진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2024년 초에 출시된다. 이 통장을 만들어 1년간 납입금을 쌓다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추가 혜택이 부여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을 당정협의에 따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다. 소득 기준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며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월 납부한도는 기존보다 50만 원 늘어난 100만 원까지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했으면서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이자율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은 분양가 6억 원·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미혼) 또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출산·추가 출산(다자녀) 때마다 추가로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하면 0.1%포인트(P), 최초 출산하면 0.5%P, 추가 출산하면 1명당 0.2%P의 금리혜택이 더해지는 식이다. 다만 대출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경기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인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인데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까지 더하면 월 상환액이 76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2024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와 더불어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도입
음식점 고용 가능
정부가 11월 27일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에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 2023년 12만 명보다 37.5% 많은 규모로 역대 최대다. 아울러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광업, 임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허가서 조기 발급 및 신속 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고용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자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 가능성과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외국인력 신청 시기는 업종에 따라 음식점업은 내년 2회 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 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때부터다.
청소년 유해업소서 PC방 제외,
배우자·직계가족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지역 밀착형 규제 58건 개선
행정안전부가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 지난 3분기에 총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PC방을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게 한 내용 등이다.
PC방의 경우 간접흡연 및 유해매체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뺀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본인 기준 증명서만 뗄 수 있다. 앞으로는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24년 12월까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시 현장조사 관련 규정 개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개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단일화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문제 해소 등 지역 밀착형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
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
시중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하위 30%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시중 6개 은행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번에 참여하는 은행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곳이다.
이에 따라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초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2025년 초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더불어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비교·공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예로 든 호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내 은행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정립하게 된다.
산후조리원 인력난 산후도우미로 해결
장례 방식 스스로 결정 ‘사전장례의향서’ 도입
정부는 11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산후조리·장례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하고 새로운 시신처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먼저 산모들의 필수서비스인 산후조리원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야간에는 상시 1인 이상 간호사가 근무를 해야 하지만 일할 간호사가 없어 이를 간호조무사가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분유 타기, 젖병 소독 등 간단한 업무의 경우 산후도우미 등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K-산후조리’ 문화를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례 산업은 신규 장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장시설을 효율화하기 위해 캐비닛식 화장로를 도입하고 산분수목장과 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한 시신처리방식을 조사·연구한다.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는 법정 설치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한다. 더불어 스스로 장사 방식과 장례 장소, 빈소 유무 등을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하는 등 웰다잉 트렌드에 맞춘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시범지구 전국 모든 시·도 확대
인천·울산·경주 등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가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새로 지정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은 노선이 변경·확장됐다. 이로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 34곳으로 확대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2020년 11월 첫 지정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지정됐다.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2023년에는 ‘서울 상암’ 지구가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 B등급(우수)은 광주·서울 청계천·제주·경기 판교 등 4곳이며 C등급(다소 우수)은 충청권·대구 등 2곳이다. D등급(보통)은 강원 강릉 1곳이 받았다. 한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증과 기술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
649명 추가
환경부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1월 24일 밝혔다. 구제급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지급한다. 즉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금을 내면 이를 국가가 구제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을 확정했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해서는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처럼 총 649명이 추가 인정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계 5417명이 됐다. 환경부는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세 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혜택
국토교통부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홈) 우선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가구 등 신생아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분양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또 우선(50%)·일반(20%)·추첨(30%)순이었던 것을 출생우선(15%)·출생일반(5%)·우선(35%)·일반(15%)·추첨(30%) 순으로 공급한다.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이 출범했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산지에서 구매처로 상품을 직배송해 유통단계가 단축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인 생산자단체·법인이다. 정부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이용 수수료,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 견본택배비 등을 지원한다.
1호 거래 품목은 양파로, 더본코리아가 요청한 물량 10톤을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직배송할 예정이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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