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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장마로 차가 침수됐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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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장마로 차가 침수됐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서울쪽에서는 그야말로 물난리를 겪은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들은 침수 피해를 입었고, 퇴근을 하다 차량이 물에 잠겨 어쩔 수 없이 몸만 피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은 보험 처리 여부에 대해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침수 피해를 당하셨다면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과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과 홍수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복구비용은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원됩니다.

그런데 자차담보와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이 불가능한지 살펴보면요.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 있어 침수된 경우 자연재해 침수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요.
폭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를 하셨다면 역시나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또,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일부 과실금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침수 차량을 폐차하신다면 특히 주목해야 할 정책도 있는데요.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 차 구입은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새 차 가격이 폐차한 차보다 비싸면 차액에는 취득세가 붙습니다.

2. 일본 정부, 4차 접종 지양하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이달부터 50대와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도 4차 접종을 받게 됐죠.
하지만 접종률이 비교적 낮아 정부에서는 4차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우리나라와 반대로 4차 접종을 지양하라고 발표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건 후생노동성에서 제작했다는 포스텁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해당 포스터를 살펴봤습니다.
해당 포스터는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어디에도 일본 정부나 후생노동성에서 제작했다는 문구는 찾아 볼 수 없었고요.

두 번째 장의 하단에는 훗카이도 유지 의사회라는 문구와 함께 소속 의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포스터는 후생노동성이 아니라 훗카이도 유지 의사회에서 제작된거죠.
이름만 봐서는 해당 단체가 권위 있는 의사협회 단체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훗카이도 유지 의사회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단체는 지역의 일부 의사들이 가입한 백신 반대단체였습니다.
현재 후생노동성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일본 의사회 또한 지역 의사 단체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의료종사자들의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한 적이 있는 만큼 후생노동성이나 일본 의사회가 4차 접종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입니다.

3. '족보 구해요' 글 올렸는데···저작권 침해?
시험기간만 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골로 올라오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학교의 기출 시험문제를 뜻하는 '족보'를 구한다는 글인데요.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활성된 이후에는 족보 이외에도 강의 녹화본이나 속기본과 같은 자료가 학생들 간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족보와 같은 수업 자료를 거래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족보 거래는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됩니다.

족보와 같은 저작물은 복습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된다면 복제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족보를 거래하는 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엔 고등학교 교사들이 족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시험 문제 역시 저작권법상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인 만큼, 족보 거래 행위, 스스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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