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료도 월세도 학자금 상환금도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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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개정 세법
대학입학전형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중소기업 근로자도, 월세를 내는 세입자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말정산 때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연말이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잘만 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보너스예요. 특히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을 알아두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아시죠?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 대학 학자금 상환금도 교육비에 해당해요. 공제율은 15%예요.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1년간 600만 원의 학자금을 상환했다면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을 갚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꼭 신청하세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월세액에 대해서도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올해부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됐어요. 아울러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됐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15~34세)이라면 소득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데 특히 올해부턴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고령자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도 20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세요.
평소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올해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80%로 늘어났어요. 기존 40%보다 두 배로 상향된 거예요. 게다가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가 대상이에요(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기부를 했다면 이에 대한 세액공제도 반드시 챙기세요. 고향사랑기부제란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취약계층과 문화·예술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때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5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알려주니 절세전략도 세우고 ‘13월의 월급’도 똑똑하게 챙기세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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