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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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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
‘규제’보다 ‘권고·지원’으로
정부가 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연장해 단속하지 않는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나아간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11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일회용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한 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11월 23일)을 설정했다. 이후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는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는 게 이번 관리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먼저 종이컵은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현장 적용이 어렵고 많은 국가가 일회용 플라스틱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다회용컵 사용은 지속적으로 권장하면서 매장에서 사용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사용을 금지한 후 커피전문점에서는 종이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써왔다. 하지만 종이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사업자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까지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이빨대 등 대체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와 생분해성봉투, 종량제봉투 등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대체품 사용 문화를 안착시켜나간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봉투 70%, 종량제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대부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은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월 16일은 수능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수험표 분실 땐 시험장 내 관리본부로



스마트워치 대신 아날로그 시계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1월 15일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함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입실해야 한다. 입실 시간은 오전 8시 10분까지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와 블루투스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의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전자기기를 소지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속 소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 역시 결제,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된 것만 휴대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가 가능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 이때 두 개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이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 선택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점심식사할 것이 권고된다. 시험 중 지진 등과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관리본부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능 이후 학년 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마약·도박 관련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가 수능 이후 학년 말 초·중·고등학교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7일 ‘수능 이후 학년 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능 이후 학년 말에도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
흥미와 진로 등 학생의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체험활동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마약 및 온라인 도박과 관련해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등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디로든 그린카드’로 전기·수소차 충전 최대 4만 원 적립
환경부가 ‘어디로든 그린카드’를 출시하고 11월 7일부터 발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11년 첫선을 보인 그린카드는 저탄소·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포인트(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전기·수소차를 충전할 때 등에 사용하면 월 4만 원 한도(전월 사용실적 60만 원 이상 시)로 충전 금액의 최대 4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가했다. 에코머니포인트는 1000점 이상 모으면 그린카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계좌이체 신청을 한 뒤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도 카드를 쓸 수 있다. 특히 월 4만 원의 혜택 한도 제한 없이 사용금액의 25%까지 에코머니포인트가 적립된다. 다회용컵을 가지고 카페에 가 어디로든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10% 에코머니포인트 적립 혜택에 더해 탄소중립포인트(300원)도 받을 수 있다. 참여매장은 스타벅스, 폴바셋, 이디야(예정) 등이다.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IBK기업은행, NH농협·비씨·롯데카드 등 9개 은행 및 카드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 뒤 발급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그린카드 누리집(www.green-car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36억 2000만 원 반환 명령
고용노동부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19억 1000만 원이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36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했다. 아울러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를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재직기간 중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금지된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이들에 대해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이 대상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라텍스 위에 전기매트
화재 요주의!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겨울을 앞두고 전기매트류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11월 7일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매트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놓고 쓰면 불이 날 수 있다. 또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한 경우 열선이 손상되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매트는 접지 말고 말아서 보관해야 하고 온도조절기도 과열되지 않도록 전기매트 위에 두지 않아야 한다. 전기매트를 구매할 때는 국가통합인증(KC)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만약 전기매트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제품안전정보센터(1670-4920)에 신고하면 된다.

자동차보험료 올리는 한의원
과잉진료 줄인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해 의사의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간별 정해진 시술 횟수 이상은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약침 남용이 어려워진다.
사용할 수 있는 약침액의 조건도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해 시술 과정의 안전성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처방 및 조제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첩약·약침 내역을 관리할 방침이다.

소방공무원 발암요인 1군 지정
순직·공상 입증 쉽게
국제암연구소(IARC)가 소방공무원의 발암성 등급을 최고 등급인 ‘1군’으로 상향했다. 소방공무원 발암성 등급이 2B군 발암요인으로 지정된 지 13년 만이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질병 종류에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암이 대부분 포함돼 순직 및 공상 승인 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지난 15년간 소방공무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해왔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소방관 코호트 연구를 진행, 2015년 국제저널에 ‘한국 소방관의 암 발생 및 사망 위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제암연구소는 이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소방관을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음’에 해당하는 1군 발암요인으로 상향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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