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확대 유족에 최대 20년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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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안 의결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 가능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등 지급
10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생긴 피해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10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22일 만들어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피해보상 심사 기준 완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피해 미보상자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생긴 피해보상 신청 희망자의 경우 시행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신청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다. 이후 피해보상 청구서류가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되면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 결과가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원인 불명의 사망에도 보상이 가능한데 조건은 사망과 접종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다.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보상이 결정된 경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지원받지 못한 치료비는 ‘진료비보상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하루 5만 원의 간병비도 함께 지원된다. 또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 보상금의 최대 100%까지 지원되는 ‘장애일시보상금’이 지원되고 사망한 경우에는 당시 월 최저임금의 240배에 해당되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 30만 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운영 방식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예방접종 분야의 학회 추천인으로 꾸려질 수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다. 또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된 사람도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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