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도 사회재난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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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의 개선 사항이 담겼다.
먼저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된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 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하수도가 지반침하의 원인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공급시설이 원인일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맡게 되는 것이다.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규정됐다. 이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절차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뿐만 아니라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관할 권역의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찰관 배치 협조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파견, 응급복구, 구호, 금융, 보험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실시기관’도 구체화됐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따라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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