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위해 기한 없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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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 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해 왔다.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 왔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왔다.
특히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 전담 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히 회신하는 한편,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지난달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도 실시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상으로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 할 수 있어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 개정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이뤄졌다.
또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 20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 엄단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전세사기 검거뿐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노력해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 5000만 원을 몰수·추징보전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함은 물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들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즉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총 795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도 지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청년과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 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은닉한 범죄 피해재산 추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는다.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입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역시, 최근 또 다시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신고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 수사함은 물론, 밝혀진 혐의는 엄정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범죄첩보 수집 활동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토록 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간다.
지난달 5일에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 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 “민새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중추적 임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269),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044-201-41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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