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5년간 ‘16조원+α’ 매각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정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5년간 ‘16조원+α’ 매각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정부가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이 중 94%(660조)가 행정재산이고 6%(41조)가 일반재산이다. 

국유재산 현황('21년말 기준, 조원, ㎢)

정부는 이 가운데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은 적극 매각한다. 위탁개발 재산·비축토지·농지 등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일반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해 매각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캠코) 후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 경과됐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도 매각한다.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도 판다.

또, 모든 행정재산(토지+건물)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한다.

국유재산 총조사 TF를 구성해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 총조사를 추진해 부처별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을 발굴해 용도폐지·매각 등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유재산 매입 때 분납기간을 확대해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 여건을 지원하는 한편,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의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해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예상 매각가격이 큰 주요 재산 매각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투자자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정부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적극 개발해 활용키로 했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토지개발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조성된 주택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한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

높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한다.

해당 국유지 개발을 위한 ‘국가-지자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국비지원사업(귀농·관광 등) 연계를 통한 사업성을 높인다.

사업성이 낮고 단독 매각·개발하기 어려운 도심 내 대지면적 500평 이하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에 대한 번들링 개발을 추진해 사업성이 부족한 여러 소규모 저활용 국유지 등을 결합해 민간참여 방식 등을 통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캠코 위탁관리 중)은 이달부터 즉시 매각을 확대하고 주요 재산(위탁개발재산 등) 매각을 위한 매각 TF(기재부+캠코)를 구성해 매각 대상 홍보, 진행상황 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전체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해 총조사 TF를 통해 조사 대상(건물·토지), 기준(유휴·저활용), 방법(서면조사·현장점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