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범죄 대상 오프라인 행위까지…신종·복합범죄 대응 강화한다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본문
정부가 폭력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과 신종·복합 범죄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 등을 늘리고 환심형(그루밍)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한다.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만 20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지원도 신설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성폭력 등의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신종·복합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에 따라 스토킹·디지털성범죄·권력형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해바라기센터 41곳, 여성긴급전화 1366 19곳,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은 38곳으로 확대한다.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도 17곳으로 늘린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와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루밍’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연계로 피해 촬영물의 효율적 삭제를 지원하고,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은 5곳,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55곳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은 만 20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는 한편,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을 신설한다.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의 시간, 방식 등은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실태조사는 통합한다. 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도 실시한다.
여가부는 관계 부처와도 협력해 강력사건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소송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안내 강화,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등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등을 추진해 나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현장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