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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앞두고 불안하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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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제도!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전세금 반환 이력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지참하거나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최대 7일 이내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하세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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