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마다 20분 휴식! 폭염 시 노동자 휴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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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체감온도 31℃ 이상 냉방 의무 가동
작업장 4000곳 불시 지도·점검
앞으로 폭염 시 노동자의 휴식이 의무화되고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온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명문화한 것으로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31℃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을 담았다. 노동자의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두 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가동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33℃ 이상 폭염 시에는 두 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화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한 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작업 특성상 휴식을 갖기 매우 어려운 때 체온상승을 막을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 등을 지급·가동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노동자가 폭염으로 두통, 근육경련,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엔 119 신고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35℃ 이상 폭염작업 시 추가조치 권고사항도 담겼다.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의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폭염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에어컨과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신속 지원한다. 이주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의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 및 점검도 실시한다.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 첫 해인 만큼 두 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의 내용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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