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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수욕장·계곡에 안전요원 5000여 명 배치 물놀이 사고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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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 기간’ 지정
전국 해수욕장·계곡 안전관리요원 배치
중앙부처 공무원 지역 책임관제 운영

앞으로 전국 개장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고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돼 근무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를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본격적인 방학·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캠핑장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가 늘면서 물놀이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7월 14일 ‘여름철 성수기 대비 수상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강화 대책을 점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대거 배치하기로 했다. 전국 256개 개장 해수욕장에 2466명, 하천·계곡·유원지에 3019명 등이다. 지난해 대비 각각 170여 명, 240여 명 늘어난 숫자다. 아울러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물놀이형 유원시설(275곳)과 수영장(1622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8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행안부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 물놀이 현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근무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위험지역 순찰과 예찰·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7월 9일 금강 상류 입수금지 구역에서 20대 네 명이 몰놀이 도중 사망하는 등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돼 있었음에도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유사한 물놀이 위험구역을 신속히 점검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안부는 최근 물놀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안전관리요원 추가 배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정비 등 보완사항은 지자체에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변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 집중신고기간(6~8월)’도 운영 중이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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