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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8조 1000억 원 신속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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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부터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게
전담 콜센터 가동 실시간 대응
국민비서 통해 각종 알림서비스도 제공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1차 지급 시작일인 7월 21일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 교부했다. 국민이 궁금해 할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도 7월 18일부터 가동 중이다.
행안부가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총 12조 2000억 원 중 일부를 신속 교부한 것은 지자체가 소비쿠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덕분에 각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소비쿠폰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소비쿠폰 관련 문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도 활동을 개시했다. 콜센터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와 함께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 방법, 사용처 등 다양한 궁금증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7월 19일부터는 ‘국민비서’를 통해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에게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 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등을 제공 중이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카카오톡·네이버 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민비서 가입 후 안내를 받았다고 소비쿠폰이 바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쿠폰은 안내받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는 7월 31일까지 추첨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규 가입자 500명에게 음료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유선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하 소비쿠폰)’ 관련 국민이 궁금해 할 사례들을 모아 ‘10문 10답’을 제작했다. 다음은 10문 10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소비쿠폰 지급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해 지급할 수 있다. 나라사랑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가 사용처에 추가된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
본인 및 대리 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지급 대상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이의신청을 통해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자격이 궁금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된다. 법정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를 의미한다.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으로 장을 보고 싶은데 불가능한 매장이 궁금하다.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선 사용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직영점 제외,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은 안되나?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배달 앱에선 원칙적으로 쓸 수 없으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에서 쓸 수 있나?
버스나 지하철에선 쓸 수 없다.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상 차고지가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결제가 가능하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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