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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최대 40% 싸게 정부, 유통업체 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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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최대 40% 싸게
정부, 유통업체 할인 지원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휴가철을 맞아 농축산물 등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여름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전통시장, 대형·중소형마트, 민간 온라인몰 등 국산 농축산물을 파는 1만 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참여한다. 이 기간에는 1인당 할인 한도를 평시 1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하고 품목당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축산물의 경우 소비자가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게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 행사 참여 업체들은 정부 할인은 물론 자체 할인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되고 온라인에서는 결제 단계에서 할인 지원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또 전국 130개 전통시장은 8월 4~9일 100억 원 규모의 현장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한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식품기업과 유통업체 주관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라면, 빵, 김치,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도 추진한다. 또한 외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땡겨요’ 등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는 경우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도 지속 추진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한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牛)프라이즈 한우 할인 행사(7월 18일~8월 10일)’를 시작했다.
할인 품목은 등심과 양지, 불고기와 국거리류이며 1++등급부터 2등급까지 선택의 폭도 넓혔다. 할인 가격은 매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1등급 100g 기준 등심 5700원 이하, 양지 4200원 이하, 불고기와 국거리류는 2850원 이하로 판매된다. 이는 2024년 7월 판매된 한우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등심은 32.7%, 양지는 24.3%, 불고기와 국거리류는 26.1% 저렴한 것이다.
재고 사정 등에 따라 할인 판매 업체와 매장별 할인 행사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일정은 7월 18일부터 한우자조금 누리집(hanwoo
board.or.kr)과 전국한우협회 누리집(ihanwoo.org), 농협경제지주 누리집(nhabgroup.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근절
7~8월 특별 단속
경찰이 휴가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다.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 단속에 대해 경찰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과 집중 홍보, 일명 ‘술타기’ 등 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 등의 영향으로 2024년 음주운전 사고는 15.4%, 음주운전 사망자는 13.2% 감소했다. 하지만 여름휴가철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대표적인 시기다.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 중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주2회 이상 시·도경찰청별 일제 단속을 벌인다. 또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과 함께 불시에 장소를 옮기면서 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운전면허 취소 등 강력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BMW·벤츠 등 51차종 리콜 명령
배출가스 결함 8만여 대 대상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지엠아시아, 포드세일즈코리아, 한국지엠 등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51차종, 총 8만 2537대에 대해 의무적 결함시정(리콜)이 시행된다. 또 기아차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5개 제작·수입사의 16개 차종 4만 2605대는 자발적 리콜이 이뤄진다.
리콜 대상 차량들은 운행 중 발생한 특정 부품 결함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된 것들이다. 환경부는 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에서 특정 부품 결함이 50건 이상, 결함률이 총 판매대수의 4%를 넘으면 리콜을 명령한다.
이번 리콜 차량 중 ▲BMW 520d 등은 응축수 형성으로 센서류 손상 ▲벤츠 S580 4MATIC 등은 연료공급라인 호스 연결부 누유 ▲포드 링컨 코세어 2.0은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 ▲한국지엠 크루즈 1.8은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 ▲지엠아시아 캐딜락 CT4는 정화펌프 작동 불량 등이 확인됐다. 이 차량 소유자들은 제작·수입사에서 우편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리콜 시작을 안내받게 된다.
리콜 차량 여부와 구체적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원금 전부 무효
앞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 30일 의결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과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착취와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과 협박, 법정 최고금리의 세 배(연 60% 초과)가 넘는 이자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 전부가 무효화된다.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계약 역시 전부 무효화된다. 대부업의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 1000만 원과 5000만 원이던 개인과 법인의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1억 원과 3억 원으로, 대부중개업의 자기자본은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 1억 원으로 강화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했고 무등록 대부업의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에서 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높였다. 최고금리 위반 역시 기존 징역 3년·벌금 3000만 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억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및 채무자대리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금감원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동네도 산사태 위험지역?
산사태 정보 실시간 확인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제공하고 있다.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KLES)’이 실시간 강우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토양 내 물의 양과 산사태 위험 지도를 결합해 산사태가 위험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국 산사태 발생 위험을 1등급(매우 높음)부터 5등급(매우 낮음)까지 100㎡ 격자 형태로 제공하고 지도를 확대·축소하면서 마을→동·리→읍·면·동→시·군 단위로 산사태 위험도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경북·경남·울산 등 대형 산불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산사태 위험등급을 긴급 조정해 반영했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전국 산사태 위험도 정보와 함께 산사태 취약지역 내 대피소 위치도 공개하고 있다.

버튼형·코인형 전지 구입 시
어린이보호포장 꼭 확인하세요
버튼형 및 동전형 일차전지의 어린이 삼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 및 코인형 전지를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 포장을 의무화했다. 또 포장에 안전 그림 및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관련 법령을 연내 제정해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완구나 리모컨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어린이에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일차전지를 삼킬 경우 체내에서 전기화학반응이 일어나 식도와 위 등에 화상, 천공, 궤양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 여름 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다.
53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며 어린이 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어린이용 가구(5개), 어린이용 섬유 제품(3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2개), 낙하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4개) 등이다.
리콜 명령한 53개 제품은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조동진 기자

재난현장 혼란 최소화
소방장비 명칭
현장중심으로 바뀐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방장비의 명칭이 쉬운 용어로 바뀐다. 태풍, 지진, 산불 등 최근의 재난 형태는 대규모·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로 인해 재난 초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국가차원의 재난 대응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만큼 재난 현장에서 기관들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해진 것이다.
대형 재난 현장에서 시·도별 또 기관별로 서로 다른 장비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현장 소통의 어려움은 물론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소방청이 재난 현장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의 명칭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섰다.
소방청은 효율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소방장비를 8종으로 대분류하고 다시 주 사용목적에 따라 751종으로 세분류해 장비에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소방장비들 중 현장대원의 의견과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303종의 소방장비 명칭 개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예를 들면 ‘스핀킥’은 ‘오리발’, ‘K급 소화기’는 ‘주방용 소화기’, ‘이동정비차’는 ‘정비지원차’ 등으로 개선하게 된다.
소방청은 12월부터 개정된 명칭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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