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동식 불시 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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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 간 음주 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는 1만 3042건에서 1만 1037건으로 15.4% 줄고, 사망자도 159명에서 138명으로 13.2% 감소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6주 동안 금요일마다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함께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하므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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