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든 가계대출 7월부터 한도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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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7월 1일부터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의 가계대출에 1.5%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이날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약 1000만 원 줄어든다.
지방 주담대는 2단계 0.75% 적용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출심사를 할 때 금리가 4%인 경우 5.5%처럼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한 뒤 부담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대출한도를 줄이는 식이다. 상환 능력 대비 지나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DSR 계산에만 적용하는 일종의 ‘가상금리’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최대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앞서 2024년 2월 1단계 때는 은행권 주담대에 0.38%P, 2024년 9월 2단계에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비수도권 0.75%P를 적용했고 이번 3단계는 수도권 모든 가계대출에 1.5%P의 가산 금리를 부과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담대는 대출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P를 적용한다. 변동형 주담대의 경우 가산금리 100%가,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0~80%가, 주기형의 경우 0~40%가 차등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대출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순수 고정금리 신용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 주담대 3~5% 한도 축소
이번 시행으로 수도권에선 대출한도에 큰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금리 연 4.2%인 30년 만기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받을 경우 이전까진 2억 97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DSR 규제가 3단계로 강화되면서 같은 조건에서 주담대 한도는 2억 8700만 원으로 종전 대비 1000만 원이 줄어든다. 5년마다 대출금리가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를 선택하면 대출한도는 3억 2700만 원에서 3억 1800만 원으로,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한도는 3억 1300만 원에서 2억 9700만 원으로 각각 900만 원, 1600만 원 감소한다.
연소득 1억 원인 직장인이라면 같은 조건(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의 대출한도가 기존 5억 9400만 원에서 5억 7400만 원으로 2000만 원 줄어든다. 혼합형의 경우 대출한도 감소 폭이 더 크다. 5년 혼합형은 6억 2700만 원에서 5억 9400만 원으로 3300만 원 감소한다. 5년 주기형의 경우 6억 5300만 원에서 6억 3500만 원으로 1800만 원 줄어든다.
여기에 6월 28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까지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더 감소한다. 정부는 집값 폭등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줄였다. 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다.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DSR 시행 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치가 높을 경우 더 강력한 규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예금보호 1억 원으로 상향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예금보호 한도 금액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은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예금보호 한도 상향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 한도 역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0월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된다. 임금체불 사업주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7월 1일부터는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체육 활동에 대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여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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