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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정보 현장 활용 잘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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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세부 규정 마련
CCTV 정보 제공 요청 사유 구체화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의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CCTV가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올해 1월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지자체별로 운영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나서도록 하는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두텁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센터 운영 방침 수립, 운영 점검, 예산·인력 협의 등을 골자로 한 운영위원회 역할도 새롭게 규정했다.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의 내용을 명문화했다. 관제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별 CCTV 운영 책임자 지정
다음으로 CCTV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사유는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신문고’로 불리는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도 담았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것으로 앞서 생활불편신고, 스마트국민제보 등을 통합해 생활안전불편,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분야의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다. 더불어 개정안은 안전신고의 접수·이송, 처리결과 관리·점검, 신고관리 필요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신고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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