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침수 피해 없게! 지하차도 등 예방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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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하차도 등 1만여 곳 안전점검
재해·재난 발생 시 비상운영체계 가동
위험 상황서 대피 거부할 경우 강제 대피 조치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경찰이 다양한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경찰청은 6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여름철 재해·재난 대비 대책회의와 전국 시·도경찰청 대상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재해재난 원인을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별 위험 유형 특별관리 취약지역 8694곳과 지하차도 958곳을 예방 순찰한다. 대상 지하차도는 호우 발생 시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도로관리청, 읍·면·동 공무원 등 4인이 한 조를 이뤄 관리하는 곳이다.
재해·재난 발생으로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경찰도 재난상황실을 운영, 재난 비상 발령 등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한다.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112신고 접수 시에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함과 동시에 담당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시민은 강제 대피토록 조치하고 대피지역 수색과 위험지역 진입 통제, 피해지역 민생 침해 범죄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 활동도 전개한다.
앞서 경찰은 5월 19일부터 신호등과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사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순찰 및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사항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재난 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황 발생 시) 수립한 계획을 제대로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업체계 점검 등을 강조했다. 선제적인 재난 대비 조치 및 관련 근무자의 안전 확보, 사기 진작 등도 당부했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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