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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강제수사 작년보다 34%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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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실적 최근 3년 간 증가세
체포영장 집행 등 엄정 대응
체불 사업주 출국정지 조치도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강제수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년 4월 기준 강제수사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한 504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실적(193건)과 비교하면 2.6배 늘었다. 이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진 결과다. 일례로 3월 20일 고용부 양산지청은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 중인 체불 사업주를 구속했다.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월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다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은 4월 28일 네팔 청년의 임금을 체불하고 죽음까지 내몬 돼지농장 사업주를 구속했다.
고용부는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효과도 거뒀다. 한 예로 제조업 사업주가 근로자 한 명의 임금 160여 만 원을 체불하고 계속된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의 위치를 추적해 체포했다. 이 사업주는 약 2주 뒤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또 포항과 경주 일대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개인건설업자는 근로자 6명의 임금을 8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되자 임금 전액을 당일에 청산했다.
고용부는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 사업주를 출국정지 조치하기도 했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고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 8000여 만 원을 체불하자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사업주는 한 달 뒤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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