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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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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하고 사용목표 도입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에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자원화 실현으로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 등 전동 모빌리티 시장 확산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환경부는 5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 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 주기 관리 기반 구축 등 4개 부문, 14개 주요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배터리 제품에서 회수한 황산니켈 등 유가 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새 제품 내 사용 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인증제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천연 광물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만들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목표 수준은 국제사회 규제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 물량을 줄여주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도 마련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 판매업자에게 재활용 회수·인계·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해 만든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 의무화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를 의무화해 잔존가치를 따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25년 내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설립해 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평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2025년 하반기까지 준공해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분석·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재활용 가능 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전기·전자 제품을 2026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폐배터리 회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 중인 재활용 가능 자원 비축시설을 재활용 원료를 보관하는 장소로 민간에 임대해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재활용 원료 제품 기준을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넓힌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원료의 품질을 높이고 각 소재를 재활용하는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도 개발한다. 대부분 폐기되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 관리
환경부는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2027년 내로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공유한다.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에 대응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 개선 권고와 필요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배터리 운송·보관 기준에 화재 대응 지침을 포함하고 폐배터리 분리·운송·보관 시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도 개발한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 마련을 위해 2024년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과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을 호소해왔다. EU 배터리법은 2027년 배터리 여권제 도입, 2031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순환이용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유선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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