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입양 전 과정 민간 아닌 국가·지자체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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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시행 앞두고 하위 법령 완비
양부모 조건 등 구체화
지자체장이 입양 아동 후견인 역할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을 5월 7일 공포한 데 이어 5월 14일 시행규칙도 제·개정해 공포했다.
공적 입양 책임 강화 하위 법령까지 갖춰
이로써 입양 아동의 보호책임 강화, 양부모가 될 사람들에 대한 범죄경력 등 자격요건 구체화, 양자와 양부모 간 연령차 상한 규정 삭제, 입양 아동과 양부모 상호 적응 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의 국내외 공적 입양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률들의 하위 법령이 갖춰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시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장 등의 협조를 받아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한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입양 전 아동의 보호책임도 구체화했다.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때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또 정식 입양 전 예비 양부모가 임시후견인이 돼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중이라도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매매하려 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군수, 구청장은 해당 아동에 대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양 가능 연령 상한 규정 없애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경력도 구체화했다. 양자가 될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 규정을 없앴다. 또 입양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는 입양정보공개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대상 정보의 범위와 서식을 마련했고 예비 양부모에 대한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 입양 후 적응 지원 등 위탁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도 만들었다.
아울러 국제입양 시 양국 중앙 당국의 승인 아래 입양 진행을 동의‧확인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를 작성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도 추가하는 등 국제입양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또 국제입양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 확인을 위해 국가 간 주고받는 아동적응보고서 작성 또는 수령·확인 기간도 국내입양과 동일하게 1년으로 정했다.
협약을 준수해 국제입양이 완료됐을 때 복지부 장관이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발급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서식도 마련했다.
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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