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안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소득·자산 안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소득·자산 안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전세사기 걱정 없이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5월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4월 30일 밝혔다. 소득·자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해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보증금과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
전세보증금도 최대 80%(수도권은 2억 원, 광역시는 1억 2000만 원, 기타지역 9000만 원 한도로 지원)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융자 지원된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가구를 우선으로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올해 공급량은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서 총 5000가구 규모다. 수도권은 2721가구(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비수도권은 22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2800가구), 인천도시공사(300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5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모집공고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월까지 특별범죄예방 기간
재난·범죄·대선 대비
경찰이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치안유지 활동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 기간을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기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4월 24일 밝혔다.
봄철 지역 축제나 나들이, 행사 등으로 인파가 몰리는 만큼 경찰은 매년 이맘때를 범죄와 사고에 취약한 시기로 본다. 특히 올해는 징검다리 연휴와 산불·땅꺼짐(싱크홀) 등 재난 사고가 잇따른 데다 6월 3일 대통령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치안 유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 봉천동 방화 사건과 미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크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번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기간에 대비하기 위해 각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사전준비 기간을 갖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사전에 파악한 취약 장소는 범죄예방진단팀과 기동순찰대, 지역경찰을 활용해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음식점 주변 음주운전, 부처님 오신 날(5월 5일) 전후 사찰, 인파밀집 축제 및 행사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역별 행사에 대비해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이 충분히 배치돼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 강력범죄가 발생한 곳과 범죄·사고 취약지에도 기동순찰대 등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기업 재직자들이 전하는 취업 꿀팁!
‘일자리 톡톡!!’ 콘서트 열린다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의 재직자들이 취업 꿀팁을 전수하는 취업 준비 콘서트가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서울고용센터)에서 취업 준비 콘서트 ‘일자리 톡톡!!’을 진행한다고 4월 27일 밝혔다.
서울고용센터는 고용부 소속 101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대표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이다. 이번 취업 준비 콘서트에는 4월 9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4월 16일 CJ올리브영이 참석한 데 이어 5월엔 인천국제공항공사(5월 12일), 넷마블(5월 14일), 현대차그룹(5월 28일), 카카오(6월 20일), NHN(6월 20일), 이마트(6월 25일), 구글코리아(7월 2일) 등의 순으로 예정돼 있다.
행사는 서울고용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청년정책 통합상담 창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쉼청년’ 등 취업준비생을 보듬을 수 있도록 일자리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겠다”며 “서울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정책 모델을 표준화해 전국 센터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안전검사’ 의무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했다.
그간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에 관한 규제 등 환경분야 외 별도의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배달대행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동차관리법이 2023년 9월 개정됐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7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의 내용은 ▲정기검사 강화 ▲사용검사 신설 ▲불법개조(튜닝)검사 신설 ▲임시검사 신설 ▲검사원 교육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이륜차도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대형 이륜차 및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와 대형 전기이륜차로 검사 항목은 총 19개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차의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누리소통망(SNS)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2년마다(새 차는 3년 이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때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 지연 시 2만 원, 31~84일 이내 지연 시 2만 원에 더해 3일 단위로 미뤄질 때마다 1만 원씩 늘어난 금액, 85일 이상 지연 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59개 검사소와 476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각 검사소의 위치는 교통안전공단 누리집(main.kotsa.or.kr)과 사이버검사소 누리집(cybert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등 14만 명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2024년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 등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해선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소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안내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산불이 났던 영남 일부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 명에 대해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종소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며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장 대상은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들이다. 3월 8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일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포천시 이동면,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2024년 수출액이 5억 원 이상인 동시에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이번 종소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다. 관세청과 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때에도 해당된다. 단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다. 연장된 납부기한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소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돼 있으며 홈택스(국세청 전자정부 누리집), 손택스(홈택스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난 등으로 종소세를 기한 내 신고,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연장 신청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와 손택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연장 기한은 최대 9개월이다.



포상금 최대 1억 원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신고하세요
경찰이 피싱, 투자사기, 불법대부업 등의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여기에 해당하는 세 가지 범죄는 피싱의 경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리딩방이다. 투자사기의 경우 ‘팀 미션’ 유형 사기, 각종 기관 사칭, 예약부도(노쇼) 사기, 기타 유사수신 등이 있다. 불법대부업 해당 유형은 미등록 대부 및 대부중개업, 각종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다. 특별자수·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엔 해외 콜센터 및 자금세탁 등의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 송금책, 인출책 및 각종 대포 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밝혔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자수 및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 제한이 없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기간에 이뤄진 신고와 제보에 대해선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검거 포상금도 최대 1억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자수와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은‘그만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라고 당부했다.



오늘 우리나라 대기질은?
위성 영상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를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위성 활용도구가 4월 30일부터 배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누구나 손쉽게 환경위성 영상을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 GEMSAT(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Application Tool)를 개발해 이날부터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GEMSAT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의 표출·편집·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앞서 환경위성센터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위성관측 영상 21종 및 위성자료를 가공한 영상 11종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위성자료 처리방식이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일반인이 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젠 별도의 전문적인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상황을 위성 영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GEMSAT는 필요에 따라 기본적인 위성 영상을 조회할 수도 있고 영상 편집 및 분석을 추가한 기능도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성지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영상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광역적인 대기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위성 영상이 일상생활 속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주 기자

8월까지 ‘오존’ 조심하세요!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실외 활동 자제
5~8월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는 시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환경부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자외선)과의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다. 따라서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의 오후 시간대(2~5시)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눈, 코, 호흡기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은 민감군으로 분류된다.
이에 환경부는 고농도 오존 발생시기를 집중 관리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오존 감축·관리, 관리기반,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밀집된 지역 및 오존 고농도 지역 등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해 우선순위 저감 물질을 지정,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분광원격측정기법 등을 사용해 휘발성유기화합물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오존예보제에 따르면 오존 농도가 0.030ppm일 때까지가 ‘좋음’ 등급이다. 0.031~0.090ppm은 ‘보통’이고 0.091~0.150ppm은 ‘나쁨’이다. ‘나쁨’일 때부터 민감군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의 경우 눈이 아픈 증상이 발생하면 실외활동을 피해야 한다. 0.151ppm 이상부터는 ‘매우나쁨’인데 이땐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는 게 좋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부터 8월은 고농도 오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 원인물질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상시적인 저감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