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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돈은 9% 13%로 받는 돈은 40% 43%로 기금 소진 시기 15년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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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어떻게 개정됐나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보험료율(내는 돈)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이를 통해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이 바뀐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선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도 열렸는데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구조개혁 등 후속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던 것일까요? 먼저 연금과 국민연금이란 대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최근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과 국민연금
연금(年金)은 노후 경제적 위험에 대비해 소득이 있을 때 일정한 돈을 내면 소득이 없을 때 돈을 받는 일종의 보험을 말합니다(단, 기초연금은 예외). 연금에는 개인이 알아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기업이 직원 노후를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개인에게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만 18세에서 60세 미만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고요.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국민연금을 1988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죠.

내가 은퇴해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은퇴 이후의 삶을 돕는 연금’이란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연금을 내면서 계속 불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국민연금이 고갈돼 정작 내가 받아야 할 시기에 돈이 안 나오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위기론’은 매년 제기돼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17년 고령사회에 도달한 지 7년 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45년엔 노인 인구 비율이 37.3%를 넘겨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죠. 노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니 돈을 내는 사람의 숫자는 적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선 2040년쯤 국민연금이 적자가 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죠. 적자가 지속되다 보면 지급할 돈이 고갈될 수 있으니까요.
연금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해결 방법은 결국 연금을 많이 내거나 적게 받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많이 내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을 해야 하고 적게 받으려면 ‘소득대체율 인하’로 가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수준을 정하는 것을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기존엔 9%입니다. 100만 원을 번다면 9만 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는 거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18% 정도입니다. 이에 우리도 보험료율을 18%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반대하는 국민도 많았습니다. 당장 월급에서 더 많이 뗀다는 뜻이 될 테니까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 돈은 흔히 소득대체율이라고 부릅니다. 월평균 소득의 몇%를 연금으로 받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기존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40%로 국민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생애 월평균 소득의 40% 정도라는 말입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이전에 연금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또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거나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은퇴연령(정년)을 늦춰야 하고 결국엔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죠.

바뀐 국민연금은?
정부는 고심 끝에 보험요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렸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높였고요. 따라서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로 다달이 13만 9000원씩 냈다면 내년부터 8년 동안 7500원씩 올라가 2033년부터는 매달 20만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대신 65세부터 수령하는 연금은 월 123만 7000원에서 132만 9000원으로 9만 2000원 늘어나게 됩니다.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는 쪽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여기에 군복무나 출산에 대한 혜택이 추가됐고요. 국민연금 지급 보장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됐습니다.
물론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연금개혁은 워낙 다양한 세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이번에도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은 보류하고 급한 불부터 먼저 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일단 고갈 자체를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이는 전제 아래 이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예상 시기는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미뤄졌는데요. 다시 말해 고갈을 ‘유예’한 것이지 기금 소진 자체를 막진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20~4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번 개정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평생 내야 할 보험료가 생애에 수천만 원 증가했지만 이것이 고갈되는 시기는 겨우 9년 연장돼 노인이 됐을 때 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매한가지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이들 중 일부는 또한 “현재 연금 수급자들이 소득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리고 청년층은 올라간 보험요율의 짐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죠. 복지부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소득대체율, 즉 받는 돈이 43%로 오르는 것은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현재 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이 다 같이 43%로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복지부는 올해 20세인 2006년생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경우 연금 기금이 고갈될 2056년 이후엔 30% 안팎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럴 경우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4.3%가 되고요. 이번 개혁으로 연금 기금이 2071년까지 유지되면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2.7%로 내려가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르게 되니 청년 세대에게도 결국 이익이라는 설명입니다.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계속 수행돼야 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공언한 것처럼 앞으로도 구조개혁을 위한 후속 논의를 열린 자세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송혜진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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