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을 K-신산업으로!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
전문인력 양성, 산업 활성화, 해외 진출 등
현장 의견 수렴 최종 계획안 6월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2025~2029)’의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문체부는 4월 17일 서울 종로구 전통공연창작마루 강의실에서 전통예술인, 국립예술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은 ‘국악진흥법’이 2024년 7월 시행된 이후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체부는 5년 단위로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을 만나 국악 활성화와 국악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악계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 계획안은 6월 발표된다.
문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국악진흥기본계획의 추진 배경과 전반적 수립 방향을 공개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에는 국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예술단체 육성, 악기·악보·공연장 개발 연구,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국악 해외 진출 등이 담길 예정이다. 문체부는 우선 국악진흥기본계획의 비전을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국악’으로 삼고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지키는 대표 문화예술 원천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일상의 활력소로 등의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국악 자원 발굴 및 고도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국악 ▲국악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 견인 ▲국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국립국악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도 기관별 국악진흥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김상연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와 서인화 서울시 무형유산위원회 부위원장, 성기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유은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이정필 전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임웅수 대한민국농악인협회 이사장, 정다샘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악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국악은 한국의 고유한 음악으로서 높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 분야와도 융합할 수 있는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지키는 대표 문화예술 원천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일상의 활력소로 국악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국악진흥법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으로 2023년 7월 25일 제정돼 2024년 7월 26일 시행됐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담긴 ‘기본계획의 수립’ ▲국악의 보전·계승, 국악 교육,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국악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제공 :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