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2019년 이후 최저 ‘좋음’ 7일 늘고 ‘나쁨’ 3일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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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 전년 대비 3.3% 개선
강풍 일수 늘고 대기정체 일수 줄어든 영향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2일 3일’로 늘어
지난겨울 전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개선되는 등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는 20.3㎍/㎥로 나타났다.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와 비교하면 ‘좋음(15㎍/㎥ 이하)’ 일수는 54일로 7일 증가했고 ‘나쁨(36㎍/㎥ 이상)’ 일수는 12일로 3일 감소했다.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전년도와 비교해 강풍 일수가 늘고 대기정체 일수는 줄어드는 등 유리한 기상조건이 작용하면서 초미세먼지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기정체 등의 이유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횟수가 2일에서 3일로 증가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된 날도 있었다.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0.8~10.9% 좋아진 반면 울산, 제주, 서울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되는 등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석탄발전 출력 제한… 정부 대책 계속
정부는 그간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산업 부문에서는 초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총 387개의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초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이끌어냈다.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를 내렸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 및 6대 특별시·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 등을 제한한 결과 일평균 운행제한 차량 적발 건수가 전년에 비해 310건이나 줄었다.
환경부는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포함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5월 중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월은 황사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 대응 조치를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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