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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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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고용보험 가입한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는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프리랜서들과 특수고용직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8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사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프리랜서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권해놓고, 정작 가입 경력이 있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단기 고용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예외를 두기도 했는데요.
학교 방역도우미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한 경우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들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농협에도 적용 가능할까?
금리인하 요구권은 빌린 돈에 적용되는 이자율, 즉 금리를 개인이 먼저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취업이나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재정자금대출과 같이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등에 적용됩니다.

이 금리인하 요구권은 보통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에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흔히 제 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신협이나 농협, 수협 혹은 산림조합 등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7월 5일부터 신용협동 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도 법적으로 행사가 가능해 집니다.
법적으로 규제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조합이나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알려줘야 하고요.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개봉 후 환불 불가' 법적 효력 있을까?
매장보다 가격이 싸고 직접 찾아가서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온라인 쇼핑.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품에 개봉 이후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요.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봉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사전에 고지한다해도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환불을 할 수 없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 식품이나 화장품처럼 개봉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은 환불할 수 없고요.
훼손된 상품도 환불이 안되는데, 조립한 컴퓨터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구매한 지 오래된 상품이나 복제 가능한 상품, 디지털 콘텐츠 등도 환불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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