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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민생 걸림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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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동은 쉽게
창업보육센터 청년창업기업은 우대
제조·건설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이 가능해진다. 학위나 자격증 없이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청년창업기업은 창업보육센터 입주 심사 시 청년창업자 우대를 받아 창업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는 75.7로 직전해(81.0)보다 소폭 하락했다. 앞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3.7%는 국내 규제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력·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민생경제 침체 속에서 규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재정·세제 등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제조·건설업(13건) ▲생활·전문서비스업(12건) ▲수출입·조달기업(7건) ▲창업·인증기업(16건) ▲농·어업(12건) 분야의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방안 총 60건을 확정,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12건으로는 먼저 제조·건설업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었으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는 비수도권에서 다른 비수도권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내국인 채용 실적이 높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해온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내국인 취업 선호도가 낮은 지방 중소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더욱 필요하다는 업계 애로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순수 경력자에게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을 허용해 현장 인력 활용도를 높인다.
생활·전문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휴게음식점 내 복층구조 높이(바닥~천장면) 기준을 완화해 복층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일부 교통수단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에만 허용돼온 옥외광고물 표시를 건설기계(레미콘, 트럭지게차 등 9종)에도 적용한다.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영업자들(수혜대상 27만 5000대)의 광고비용 절감 및 홍보 기회 확대 효과가 전망된다.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에도 한글 스티커 표시가 허용된다. 식품 표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등을 사용하는 것이 기존 원칙이며 식품 안전과 관련 없는 예외적인 경우만 스티커 부착이 가능했다. 문제는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 중 수출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수출이 막히면 국내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했다. 정부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가공·조리용, 급식용, 기부용, 행사용 등으로 활용되는 외국어 표시 식품에 한해 한글 스티커 부착을 허용한다.
수출입·조달 기업 분야의 또 다른 규제개선안으로는 공인인증 사업장의 중복 현장심사 면제 방안이 마련됐다.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시설·인력·공정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공인인증을 받은 기업도 재차 현장심사를 받아야 해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불필요한 현장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비용을 연평균 10억 원 절감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기간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창업·인증 분야 주요 과제로는 청년창업기업의 시장 조기 안착과 성장 지원이 눈에 띈다. 기존 청년창업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조달계약 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정부는 추정가격을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확대한다. 아울러 창업보육센터의 청년창업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창업자 우대조항’을 신설한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인이 출원 발명에 대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요건은 사라진다. 심사처리 기간이 통상 1~2년에서 최대 2개월까지 대폭 축소되는 우선심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농·어업 분야에선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허용 등 주요 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로 자체 생산한 전력 가운데 잉여전력에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고 부대사업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조업한계선 북방 경비 상시배치 등의 안전대책을 보완해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통제 조치를 전면 해지한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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