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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외국인 인재 모십니다” 톱티어 비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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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톱티어 발급 대상자 가족까지 취업 등 혜택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14곳 선정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Top-Tier·최상급) 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4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및 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정책’을 발표했다.
톱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해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세 배(1억 4986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가족까지도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으며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계한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다. 법무부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했고 검토·심의를 거쳐 14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지자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유학 비자의 경우 총 10개 광역지자체가 시범사업 대상이다. 서울·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에서 반도체·로봇·인공지능·이차전지·바이오 산업 등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이 완화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한 지역도 있다.
특정활동 비자의 시범사업 대상은 대구, 경기 등 4곳이다. 대구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분야 전문인력의 특정활동 비자 학력·경력 요건을, 경기는 공학·데이터·네트워크 분야 산업기술인력 중 한국어 능력 우수자의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사회통합정책 참여율·불법체류율·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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