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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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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제처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계산대에 19세 미만 술·담배 구매 불가 안내문이 붙어있다.2023.6.2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 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구매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해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법제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다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뤘다는 데에 있다.

법제처의 입법지원으로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로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등 6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법률 소관부처인 여가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이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현재도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재화와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지만,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한 협조의무가 있음을 법률에서 명확히 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의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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